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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행위는? | [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행위는?
1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2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를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
3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는 행위
4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해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나머지 행위는 모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를 사무직원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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