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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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변호사가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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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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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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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해설
업무정지명령은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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