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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4년 1회차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며,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징계혐의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의 사유가 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된다.
해설

변호사법상 징계개시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되고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변호사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 영구제명 사유인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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