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법인 L의 등기팀장인 법무사 A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서 위 위원회에서 B의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수행했는데, B가 그 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사건을 법무법인 L이 수임할 수 있다.
2
법무법인 L의 소속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甲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위 비상임위원 활동 사실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에 대하여 조사하는 사건을 법무법인 L이 수임할 수 있다.
3
법무법인 L의 소속 변호사 乙이 상대방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乙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위 친족관계가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법인 L이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
법무법인 L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 경우, 법무법인 L은 동일한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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