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고, 성공보수금은 전부승소시에 1,000만 원, 일부승소시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승소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또는 소 취하의 경우에는 전부승소에 준하기로 별도약정하였다. 그런데 소 제기 전에 甲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A와 상대방 사이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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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500만 원은 소송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이므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이상 변호사 甲은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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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과 의뢰인 A 간의 별도약정은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은 작성자인 甲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재판외 화해에 위 별도약정은 적용되지 않아 甲은 재판외 화해 성립에 관한 어떠한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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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제기 이전 업무에 대하여는 무보수로 처리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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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과 의뢰인 A가 소송대리 이외의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는 甲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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