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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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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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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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 신청인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법무부장관은 그 중 하나의 국가만 원자격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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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자격승인취소,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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