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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고객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고객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자 한다. 甲의 광고 행위 중 허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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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지하철역 입구에 근접한 지정된 현수막 설치장소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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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개인정보유출의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이동통신 대리점 앞에서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3
변호사 甲은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의 외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4
변호사 甲은 법원 인근의 지하철역에 정차하는 지하철 내부에서 다수의 승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음성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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