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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회사가 변호사 甲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Y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X회사가 변호사 甲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Y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甲과 Y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Y회사가 주장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이에 불만을 가진 X회사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X회사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에 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X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조정희망금액의 범위를 적어 자신에게 준 메모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X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메모를 공개할 수 없다.
2
변호사 甲은 진실의무가 있기 때문에 메모를 공개할 수 있다.
3
변호사 甲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메모를 공개할 수 있다.
4
변호사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X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문서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X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메모를 공개할 수 없다.
해설

비밀유지의무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甲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뢰인의 메모를 공개할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자기방어를 위한 공개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나치다.
  • 메모 공개가 허용되는 근거는 진실의무가 아니라 자기 권리의 방어 필요성이다.
  •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 자기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가 허용되므로, 이를 누락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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