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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있다.
4
변호사가 폐업한 경우는 물론이고 휴업한 경우에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주점을 경영할 수 있다.
해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은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겸직허가 규정은 휴업한 변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폐업한 변호사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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