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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또는 비용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 보수 또는 비용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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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에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면 회사자금으로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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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3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처럼 당해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4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
해설

임직원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된다.
  • 실질적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경우처럼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단체 비용 지출이 허용된다.
  • 법인이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고 그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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