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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사촌동생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임하면서 그 대가로 수임료 중 일부를 A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2
사무직원 A가 등기 관련 유료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상담료의 절반을 매달 정산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A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3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로 하여금 법률사무소의 일부 업무에 관하여 甲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甲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A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경우, 甲이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甲과 A 모두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소개로 온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그 대가로 수임료 중 일부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이 받은 수임료에는 사건 알선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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