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소제기된 사건은 변호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제명으로 확정된 경우 그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3
변호사에 대한 징계 중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4
징계혐의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업무정지명령의 요건이 되는 공소제기된 사건이 반드시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일 필요는 없다.
- 업무정지명령은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으므로, 제명으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업무정지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