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은 피고인 A의 절도사건과 피의자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변호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법무법인 L은 피고인 A의 절도사건과 피의자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변호인으로 각각 선임되었고,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 甲은 B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가, B가 '경찰에서는 C로부터만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은 A로부터도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진술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후 법무법인 L은 B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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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듣게 된 피의자 B의 진술은 법무법인 L이 B의 사건에 대하여 사임계를 제출했으므로,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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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듣게 된 피의자 B의 진술은 B가 양형상 이익을 얻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서 공지의 사실이며, 다른 의뢰인인 A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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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듣게 된 피의자 B의 진술을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면, 이러한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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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듣게 된 피의자 B의 진술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에게 전달했다면, 乙은 법무법인 L을 퇴직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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