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타 직역 사이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와 타 직역 사이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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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관하여 절충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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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 대표자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수를 받은 후 위 회사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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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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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으므로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거나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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