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종료 단계에서의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소송 종료 단계에서의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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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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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심급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다면,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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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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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이 진행되던 중 변호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위임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에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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