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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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에 해당하지만,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받을 경우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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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변호사는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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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수행의무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의무이므로, 변호사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변호사법」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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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므로, 국선변호 보수를 받으면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변호사는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된다.
- 공익활동 수행의무는 변호사법상 의무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법무법인은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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