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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2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4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해설

변호사 의무연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변호사에게 의무전문연수 의무만 면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내변호사도 개업신고를 한 등록회원인 이상 전문연수와 윤리연수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뉘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 연수주기는 2년이며, 이수시간은 연 단위 기준시간을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이 의무연수 대상이고,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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