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 甲은 원고를, 변호사 乙은 피고를 각각 대리… | [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 甲은 원고를, 변호사 乙은 피고를 각각 대리하였다. 甲, 乙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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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자료 중 허위의 증거자료가 일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도록 원고를 설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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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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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재판장에게 원고의 행위에 대한 자제 촉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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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변호사 甲의 동의 없이 법정 밖에서 원고를 만나 피고와 합의하도록 설득하였다.
해설
상대방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은 변호사윤리에 위반되므로, 乙이 甲의 동의 없이 법정 밖에서 원고를 만나 합의를 설득한 행위가 윤리위반에 해당한다.
나머지 행위는 윤리에 반하지 않는다.
- 甲이 허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도록 원고를 설득한 것은 진실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 甲이 승소 확정 후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은 이미 다툼이 종료되어 계쟁 중인 권리가 아니므로 계쟁권리 양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乙이 재판장에게 상대방 비방 행위의 자제를 요청한 것은 법정 내 정당한 소송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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