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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5년 1회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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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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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는 적법·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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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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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 등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한다.
해설
변호인선임의 효력은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심급에 한정되므로, 제1심에서만 선임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별도의 선임 없이 상급심에 해당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적법·유효한 재항고로 볼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선임서·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중인 사건을 변호·대리할 수 없다.
-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면 법원이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국선에서 사선으로 전환되면 별도로 소송위임장·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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