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산업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수산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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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양식어업, 조선업
2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3
양식어업, 해운업, 원양어업
4
수산물가공업, 연안여객선업, 내수면어업
해설
수산업법상 수산업은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따라서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으로 묶인 항목이 수산업의 정의에 부합한다.
- 조선업·해운업·연안여객선업은 선박 건조나 여객·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 양식업은 양식산업발전법이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 수산업법의 수산업 정의에서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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