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이다. 다음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 )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1
항생처리제
2
차아염소산나트륨처리제
3
활성처리제
4
오존처리제
해설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산성 전해수 주성분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는 활성처리제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은 활성처리제를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로 정의한다.
정의 안에 주성분이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로 못박혀 있으므로, 특정 산화제 이름을 그대로 붙인 용어나 항생물질 계열을 가리키는 용어는 이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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