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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인증기관의 명칭 및 주요 장비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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