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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 )·계몽과 위반사항의 ( )을(를) 하게 할 수 있다.

1
홍보 - 신고
2
홍보 - 단속
3
교육 - 신고
4
교육 - 단속
해설

명예감시원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원산지 표시의 지도·홍보·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다.

원산지표시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지도·홍보·계몽이라는 계도 활동과 위반사항 신고를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예감시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협력자이므로 단속과 같은 공권력 행사는 맡길 수 없고, 교육 역시 이 조문에 열거된 활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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