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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찌개용, 구이용, 탕용으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찌개용, 구이용, 탕용으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미꾸라지
2
조기
3
뱀장어
4
낙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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