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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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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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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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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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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