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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의 내용 중 일부이다. 다음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1. 농수산물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 )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 )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혼합 농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끼리든 수입산과의 혼합이든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까지 표시한다.

시행령 별표 1은 국산 농수산물로서 생산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국내산”·“연근해산”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동일 품목의 국산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도 같은 수를 적용해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하므로, 두 괄호에는 같은 수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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