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 문제에서 “시ㆍ도지사”라 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1
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3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4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