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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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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수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수산물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가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없다.
해설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유통단계에 따라 조사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데,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 생산단계 수산물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지만, 그 안전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 생산단계 안전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 시・도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 수거・조사를 하게 할 경우 무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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