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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위해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1
시정명령
2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3
영업정지 1개월
4
등록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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