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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정명령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 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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