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상 수산업에 포함되는 활동이 아닌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수산업법상 수산업에 포함되는 활동이 아닌 것은?
1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으로 길러서 생산하는 활동
2
소비자에게 원활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 활동
3
자연에 있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생산 활동
4
생산된 수산물을 원료로 활용하여 다른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활동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상 수산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어업, 수산물가공업, 어획물운반업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며,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 활동 자체는 수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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