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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에서 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어업의 분류가 아닌 것은?
허가어업
면허어업
원양어업
신고어업
수산업법상 어업은 관리 방식에 따라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원양어업은 별도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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