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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령상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령상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해준다.
3
인증사업자가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인증 갱신을 하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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