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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사항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1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경우
2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경우
3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4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한 경우
해설

원산지 표시사항 중 품질인증품 표시, 이력추적관리 표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만,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는 원산지 표시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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