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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가공품에 관한 설명이다.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가공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 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 ㄱ )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 ㄴ )순위까지의 원료를 표시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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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95, ㄴ: 2
2
ㄱ: 95,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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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98,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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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98, ㄴ: 3
해설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 합이 98퍼센트 이상이면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가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원산지 표시 법령은 가공품의 원료 표시대상을 배합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다.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이면 그 원료 하나만, 두 가지 원료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이면 상위 2순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를 표시한다.

즉 기준 수치 98퍼센트는 세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달라지는 것은 표시해야 할 순위의 개수뿐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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