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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점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참돔, 황태, 갈치, 고등어
2
넙치,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3
갈치, 황태, 고등어, 뱀장어
4
넙치, 낙지, 북어, 조피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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