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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1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3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4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해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과 거래 규모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못박지 않고 범위를 두어 탄력적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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