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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사업
2
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농수산물 민영도매시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해설

소매유통 개선 지원사업은 소비자와 맞닿은 유통단계를 대상으로 하며, 민영도매시장의 설치 및 운영은 도매유통에 해당해 소매유통 개선 지원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간 직거래사업은 소매유통 개선의 대표 사업이다.
  • 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도 지원 대상이다.
  •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역시 소매유통 개선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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