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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개설자가 시장도매인으로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개설자가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원산지 표시품
  • ㄴ. 대량입하품
  • ㄷ. 예약출하품
  • ㄹ.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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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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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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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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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우선 판매 대상은 대량입하품, 예약출하품,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물품으로 대량 입하품,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예약 출하품, 표준규격품, 그 밖에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대량·계획 출하를 유도해 거래를 신속·안정화하려는 취지다.

목록의 원산지 표시품은 원산지 표시가 모든 유통 단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일 뿐 우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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