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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중 수산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개류⋅갑각류
2
염장어류⋅염건어류
3
조수육류⋅난류
4
생선어류⋅건어류
해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는 어류·조개류·갑각류 등 수산동식물과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며, 조수육류·난류는 축산부류에 해당한다.
- 조개류·갑각류는 수산부류의 대표 품목이다.
- 염장어류·염건어류도 수산물 가공품으로 수산부류에 포함된다.
- 생선어류·건어류 역시 수산부류의 기본 거래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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