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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산물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박의 충돌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강우량의 변화로 지정해역의 오염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적조⋅냉수대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 폐사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해설

지정해역의 생산제한은 위생관리기준 위반이나 오염 우려와 관련된 사유에 한정되며, 적조·냉수대로 인한 폐사 가능성은 위생기준과 무관한 사안이므로 생산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박의 좌초·충돌·침몰 등으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지정해역의 위생상태를 직접 악화시키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는 전형적인 생산제한 사유이다.
  • 강우량의 변화 등으로 오염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생산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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