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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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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산물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해당 수산물을 생산⋅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무상으로 시료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수산물 안전성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이므로, 어장 등에 대한 폐기 등의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생산·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도 옳다.
  •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시료는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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