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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을 고시하는 기관의 장은?
1
해양수산부장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국립수산과학원장
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해설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제도는 식품안전 관리 체계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운영되므로, 표시가 필요한 품목의 지정·고시 권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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