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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지리적표시권을…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지리적표시권을 타인에게 이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인 법인이 해산된 경우
2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는 경우
3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4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설

지리적표시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예외가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와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권리자가 사망하여 상속되는 경우이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개인 권리자가 권리를 타인에게 매도하려는 경우, 폐업하려는 경우는 이전·승계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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