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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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자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판매하면서,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자
3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산가공품을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검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과대광고를 한 자
해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제한된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경우,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검사 결과를 과대광고한 경우는 모두 징역이나 벌금이 규정된 벌칙 대상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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