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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령상 수산업 관리제도와 대표 어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수산업법령상 수산업 관리제도와 대표 어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면허어업 - 해조류양식어업
2
허가어업 - 연안어업
3
신고어업 - 나잠어업
4
등록어업 - 구획어업
해설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선 등으로 조업하는 어업으로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에 해당한다. 수산업법의 어업 관리제도는 면허·허가·신고로 구분되어 '등록어업'이라는 분류 자체가 없으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해조류양식어업은 면허, 연안어업은 허가, 나잠어업은 신고 대상으로 각각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다만 양식어업은 이후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법률에 따른 면허 대상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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