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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및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령상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업환경의 유지⋅개선 실적
2
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실적
3
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사용 수산물 인증 실적
4
친환경수산물 또는 유기어업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실적
해설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화학투입재 사용을 줄이거나 배제한 실적을 보는 것이므로, 오히려 항생제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한 수산물의 인증 실적은 기여도 평가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어업환경의 유지·개선 실적, 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실적, 친환경수산물·유기어업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실적은 모두 친환경농어업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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