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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유기식품의 '유기표시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유기식품의 '유기표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시도형 내부의 "유기식품"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정면에 표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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