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과징금의 납부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 )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일 이내에 내야 한다."
1
30, 7
2
30, 10
3
40, 7
4
40, 10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30과 7이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 납부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라는 짧은 유예만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