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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닌 것은?
과징금의 부과⋅징수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및공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보 제공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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