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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의 표시 기준과 관련 없는 법은?
1
대외무역법
2
원양산업발전법
3
수산자원관리법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원산지 표시기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을 정하는 기본법으로 원산지 표시기준과 연계된다.
-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원산지 판단기준과 관련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반입 수산물(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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